2025년 식품안전 새 규정,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들이 우리 일상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5년 식품안전 제도 포인트 3가지
1 숙취해소제 또는 식품,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만 인정!
그동안 '술 깨는 음료'나 '숙취해소에 좋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려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보유해야만 광고나 제품 표시에서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판매되던 숙취해소 관련 제품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서비스 시작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맞춤형 시대에 돌입합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소분하거나 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약사나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판매업체들은 시설 기준과 안전 관리, 판매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식품 내용량 변경 시 투명한 정보 제공
가끔 제품의 양이 줄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용량이 줄어든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는 500 g이었으나 현재는 450 g으로 변경됨’ 같은 방식과 같이 최소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규정을 통해 소비자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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